2017학년도 입삭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'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, 재학중 최대4회이수' 하여야 합니다. 
2017년, 2018년 미이수자는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