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입삭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'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, 재학중 최대4회이수' 하여야 합니다.
2017년, 2018년 미이수자는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제목 | [한문학과]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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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2017학년도 입삭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'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, 재학중 최대4회이수' 하여야 합니다. 2017년, 2018년 미이수자는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|
첨부 |
인권과성평등교육_미이수자대체강의_시행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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